고유가 맞은 물류업계 두얼굴

고유가 맞은 물류업계 두얼굴

김태균 기자
입력 2007-11-06 00:00
수정 2007-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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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전전긍긍, 해운 여유만만

국제유가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글로벌 물류의 양대 축인 항공업계와 해운업계간에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항공업계가 유가인상을 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반면 해운업계는 이를 고스란히 운임으로 벌충하기 때문이다. 특히 항공은 연료비의 매출원가 비중이 최대 30%에 이르기 때문에 10% 안팎인 해운보다 유가 충격이 더 크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업계는 매년 한 차례씩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협약을 통해 노선별 기본운임을 책정하고 있다. 코드셰어(편명공유) 등을 통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항공산업의 특성상 항공사들끼리 적절한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간에 유가상승 등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해도 기본운임에는 손을 대지 못한다. 유류할증료 등을 통해 미세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

반면 현대상선·한진해운 등 해운업계는 북미·태평양 운임안정협의회(TSA)가 정한 유류할증료(BAF) 표에 따라 기름값(벙커C유) 변동을 다달이 운임에 반영하고 있다. 유가 상승의 부담을 운송회사가 아닌 화주들이 떠안는 식이다. 이를테면 전월의 평균 유가가 t당 200∼220달러이면 20피트 컨테이너 1개당 기본운임에 220달러를 얹어서 받지만 400∼420달러이면 580달러를 추가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기업들(화주)이 소비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운과 달리 항공은 요금에 민감한 일반 소비자(여객)의 비중이 70% 안팎에 이르기 때문에 요금을 올리기가 더욱 어렵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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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7-11-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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