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우병(소해면상뇌증)과 관련된 수입 멸균·가공 축산물 제품은 통관 과정에서 반드시 검역조사를 받는 ‘지정검역물’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중국이나 브라질, 호주, 뉴질랜드산 쇠고기가 갈비탕, 꼬리곰탕, 도가니탕 형태로 진공캔에 담겨 수입될 경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정밀검사·역학조사 등 검역 절차를 거치게 된다. 검역원 관계자는 “일반적인 멸균·가공된 축산물과 달리 광우병 유발 물질이 포함된 쇠고기 제품은 끓이거나 멸균 처리해도 원인균이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철저한 검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쇠고기를 재료로 쓴 수입 멸균·가공 제품은 검역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충분한 검역이 이뤄지지 못했다. 검역 관련 규정이 법률보다 한 단계 낮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고시로 돼 있어 수입업자가 거부하면 검역을 강제하기 어려웠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규격·성분검사 등 절차만 거친 뒤 시중에 유통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통조림이나 비닐봉지에 담겨 갈비탕 등 형태로 수입된 중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2004년 2800t,2005년 1만 700t, 지난해 1만 2100t 등 급증하고 있다. 대부분 일반 음식점과 예식장 등에서 국산 갈비탕으로 둔갑해 팔리며, 안전성은 기준 미달로 파악됐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11-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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