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부터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소득공제는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 가운데 의료비 공제분을 뺀 금액만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지난해까지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이중공제가 가능했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올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때부터 적용된다.
예컨대 연봉 3000만원인 근로자가 200만원을 의료비로 지출하고 110만원을 공제 받았는데, 신용카드는 총 1200만원 중 150만원을 의료비로 결제했다면 60만원(150만-90만원)을 의료비 공제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보는 것이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10-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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