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은 강신호 회장·강정석 부사장을 비롯한 현재의 경영진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강문석 이사를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수석무역 대표인 강문석 이사측은 동아제약이 교환사채 발행을 통해 매각한 자사주에 대해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냈다.
이에 따라 아버지와 아들의 경영권 다툼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강신호 회장의 차남인 강문석 이사와 4남인 강정석 부사장은 이복형제로 경영권분쟁을 계속하고 있다. 강신호 회장은 두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난 강정석 부사장을 지지하고 있다.
동아제약은 고소장에서 “강문석 이사가 동아제약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02∼04년 사저 공사비용 등 개인용도로 법인카드와 회사경비를 사용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변칙회계를 하는 등 회사공금 총 17억 6000여만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석무역측은 “사실무근이며 집안을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려는 비이성적인 태도”라고 비난했다. 수석무역 관계자는 “동아제약이 오는 31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들이 등을 돌리니까 강문석 대표를 흠집내려고 사실도 아닌 자료를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문석 이사는 임시주총에서 지용석 한국알콜산업 대표 등 5명을 신임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제안한 상태다.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강 이사측이 이사회에서 수적 우세를 갖게 된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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