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현정은 회장 상대 15억 손배소

예보, 현정은 회장 상대 15억 손배소

문소영 기자
입력 2007-10-05 00:00
수정 2007-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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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하이닉스 반도체 부실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예보는 또한 이달안에 현대건설 부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접수한다는 입장이다.

예보 관계자는 4일 “1차로 하이닉스반도체 부실책임과 관련해 전직 임원 4명과 회계사 3명, 회계법인 1곳을 상대로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법에 1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현 회장은 고 정몽헌 회장의 상속인 자격으로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

이 관계자는 “현대건설 부실책임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가능한 한 이달 중순까지는 소장을 접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예보가 선정할 현대건설 관련 소송 대상자는 현 회장을 비롯해 이내흔·김윤규 전 사장 등 모두 8명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손해배상 청구액은 당초 예정됐던 276억원보다 소폭 줄어든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예보는 지난 6월 현대건설과 하이닉스반도체 부실책임과 관련한 문책 방침을 밝힌 이후 3개월여만에 부실기업 책임자들을 상대로 한 최초의 소송을 실행에 옮기게 됐다.

예보의 이번 소송은 금융기관이 공적자금 투입을 초래한 부실기업 임직원 등에 대한 소송제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예보가 대신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예금자보호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현대그룹 측은 그러나 고 정몽헌 회장이 현대건설 회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고 현 회장의 경우 직접적인 부실책임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예보의 소송 제기에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예보 관계자는 “신한은행·SC제일은행 등 채권은행들이 현대그룹과의 거래 관계 등을 이유로 꺼리고 있어 예보가 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대신 소송을 진행해 공적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7-10-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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