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무분별한 과장광고를 일삼는 보험사에는 금융감독당국이 직접 제재조치를 내린다. 지금까지 과장광고의 경우 보험협회를 통해 제재금(자율규제)을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회사와 임직원을 직접 제재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험업법상에 광고에 대한 감독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재 근거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위 김주현 감독정책2국장은 “보험상품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오해와 불만이 지속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보험업계와 학계,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보험상품 관련 소비자 보호방안을 확정·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7-10-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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