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임대사업자들 약 87만명의 세부담이 늘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간주임대료)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현행 4.2%에서 5.0%로 개정해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국세청장이 정한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임대료로 간주해 부가세를 과세하도록 돼있다.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평균을 감안해 정해진다. 새로 조정된 이자율은 이달 30일까지가 신고기한인 올해 제2기 부가세 예정신고분부터 적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이 점차 상승해 지난 7월의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이 5.04%가 된 점을 반영해 이자율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7-09-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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