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의 최고 이자율을 연 49%로 내리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시행되지만 인하된 이자율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대부업자에게 적용하는 최고이자율과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상한을 연 66%에서 49%로 인하하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차관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1일 열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부터 시행된다. 재경부는 특히 당초 입법예고된 개정안 부칙에서는 인하된 이자율을 소급 적용토록 했으나 이번에는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09-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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