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조기퇴직 원칙 금감원 ‘정년 연장’ U턴?

흔들리는 조기퇴직 원칙 금감원 ‘정년 연장’ U턴?

문소영 기자
입력 2007-09-08 00:00
수정 2007-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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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출신 인사들의 재취업에 제동이 걸리면서 조기퇴직 원칙도 무너지고 있다. 금감원에서는 최근 3∼4년간 만 54세가 되면 후진들을 위해 퇴직하고 만 5년 이상 국·실장을 하면 2선으로 물러나는 인사 관행을 지켜왔다. 물론 퇴직 후에 시중은행이나 보험사, 저축은행의 감사 등으로 이직할 수 있는 여건이어서 가능했다.

그러나 금감원 출신 인사들의 재취업을 시민단체 등에서 ‘낙하산 인사’라고 비난하고, 설상가상 행정자치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융기관 감사로 취업한 금감원 출신 4명에게 ‘취업불가’ 판정을 내린 뒤 사정이 달라졌다. 이에 금감원 직원들은 법으로 정해진 58세 정년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 출신 재취업 제동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금감위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은 조기퇴직을 권유하기 전 퇴직자가 재취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행자부에 20일 전에 문의한다.”면서 “절차를 나름대로 밟아서 이직했는데도 ‘취업불가’를 받아 당사자나 금감원 모두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들 4명은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기퇴직 원칙은 아직 그대로 이행되고 있다.

최근 금감원 인사에서 양성용 총괄기획국장이 부원장보로 승진하자 국장 4명이 ‘교수실’로 발령났다.

지난달 신임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감원장이 취임한 뒤 실시한 후속 인사였다.

이들은 1년간 대기발령 상태로 있다가 나가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퇴출 선고를 받은 셈이다.2명은 ‘만 54세 조기퇴직’에, 나머지 2명은 ‘5년 룰’에 걸린 탓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조직에 활력을 주고 급변하는 금융시장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이근영 금감위원장 때부터 만 58세 정년을 만 55세로 앞당겼고, 그 뒤에 한번 더 정년을 앞당겨서 만 54세 조기퇴직을 적용해 왔다.”면서 “그러나 최근 금감원 출신의 금융시장 재취업이 봉쇄되고 있어 조기퇴직 원칙을 심각하게 재고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58세까지 신분보장 필요

따라서 금감원 관계자들은 재취업을 하지 못한다면 58세까지 정년을 보장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국장급이 되고 5년이 지나고도 승진을 하지 못하면 퇴직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열심히 일해서 일찍 국장이 됐는데 그것이 족쇄가 되어서야 되겠느냐고 반문한다.

그러면서 “재정경제부나 금감위 공무원들은 퇴직 이후 공기업을 거쳐 민간기업으로 옮겨가는 만큼 공직자윤리위의 적용을 받지 않아 금감원 직원들만 손해”라고 불평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은행의 경우 57세부터는 현업에서 물러나지만 정년인 58세까지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7-09-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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