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 영업행위를 한 동관트레이드, 리치오션, 대운, 세창GS 등 4개사에 대해 검찰 고발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에이스텔링크, 에버굿라이프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2007-09-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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