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서 20년 이상 사업을 해오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개인사업자 3만명 이상에 대해 앞으로 2년간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이들 가운데 이미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오는 2009년까지 3년간 조사가 유예된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28일 춘천세무서를 순시하면서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지방의 장기 계속사업자들에 대한 세정지원 대책을 밝혔다.
국세청이 올해부터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30년 이상 사업을 계속해온 매출 500억원 미만인 법인과 개인사업자 2만 5000여명에 대해 2009년까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키로 한 세정지원 대상을 20년 이상 계속 사업자로 확대한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20년 이상 사업을 계속해오고 있는 개인사업자는 6만 2358명이다. 업종별로는 ▲농·임업 1183명 ▲광·어업 3075명 ▲도·소매업 4만 548명 ▲음식·숙박업 6494명 ▲운수업 등 1만 1058명 등이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7-08-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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