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중대형 주택의 실질 분양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정부가 중대형 주택의 분양가를 ‘인근지역 시세의 80%’로 하기로 한 가운데 인근지역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 지자체에 권한을 위임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9월1일 이후 사업승인 신청을 하는 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됨에 따라 중대형 주택의 실질 분양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채권입찰제 운영 지침’을 마련해 곧 지자체에 내려 보낼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소형 주택은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에 따라 분양가가 결정되지만 중대형 주택은 ‘인근지역 시세의 80%’에서 정해진다. 중대형 주택의 분양가가 인근지역 시세의 80% 이상이면 채권입찰제가 시행되지 않는다.80% 미만일 경우에는 입주자들이 채권을 사야 한다.
이에 따라 인근지역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입주자들의 실질 부담액, 즉 실제 분양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9∼10월쯤 분양할 예정인 파주 운정지구의 경우 인근지역을 일산신도시로 하느냐, 아니면 파주시 금촌면으로 하느냐에 따라 3.3㎡(1평)당 분양가는 수백만원씩 차이가 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7-08-28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한밤중 차 ‘쌩쌩’ 도로 활보한 女 ‘아찔’…무슨 일?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4/23/SSC_20260423110355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