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추진 중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대상이 간이과세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약 80만 영세 가맹점이 수수료 인하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26일 금융감독당국과 금융연구원, 카드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주요 대상인 영세가맹점의 범위를 간이과세자로 설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금융연구원 이재연 연구위원은 최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 보고서에서 ‘영세업자를 업종기준이 아니라 소득기준으로 선별해야 하고, 예로 간이과세자를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본 결과 영세 자영업자의 범위를 간이과세자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보고서 초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아 금융감독당국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간이과세자 외에 영세업자를 공식적으로 규정할 만한 뾰족한 기준이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도 “영세 가맹점의 정의를 간이과세자로 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확인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7-08-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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