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꼬리 인하’ 청약 대기자 우롱

‘쥐꼬리 인하’ 청약 대기자 우롱

주현진 기자
입력 2007-08-23 00:00
수정 2007-08-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남양주 진접택지지구 동시분양 업체와 분양 승인권자인 남양주시가 분양가 재조정을 벌이고 있으나 당초 기대보다는 인하폭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에게는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남양주시는 22일 남양주 시청에서 남양주 진접지구 동시분양 6개 업체(금강주택, 남양건설, 반도건설, 신안, 신도종합건설, 신영) 관계자들과 만나 이들이 신청한 분양가에 대한 재조정 협의를 했으나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남양주시는 지난 20일 분양가 상한제 자문위원회를 열고 이들 6개 업체의 분양가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진접지구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공공택지인 데도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비싸다며 분양가 인하를 권고했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85㎡ 초과 중대형 평형의 경우 분양가를 상당폭 인하할 여지가 있지만 85㎡ 미만은 3.3㎡(한평)당 20만원대의 차이만 보였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당초 신청한 분양가는 85㎡(25.7평) 이하의 중소형은 3.3㎡당 760만∼780만원 수준이었다. 조정을 해도 740만∼760만원대다. 당초 700만원대를 넘지 않을 것이라던 건설교통부의 주장과는 차이가 많다.

당초 건교부의 계산에 따르면 토지공사가 매각한 진접지구 택지 공급가격(평당 350만원)과 용적률(180%)을 감안할 때 토지비는 3.3㎡당 194만원 수준이다. 건축비와 가산비를 판교 수준(500만원)으로 책정하더라도 분양가는 700만원을 넘지 않는다.

20일 열린 분양가 상한제 자문위에서도 현재 진접지구 인근 중소형 아파트 시세가 3.3㎡당 400만∼600만원대인 것을 감안할 때 업체들의 분양가가 지나치다는 결론을 내렸었다.

그러나 남양주시와 업체들의 이야기는 다르다. 업체 관계자는 “토공으로부터 매입한 택지비는 업체 입장에선 원가개념이고 여기에 금융비용, 암반공사비용 등의 ‘택지 가산비용’을 별도로 포함시켜야 된다.”고 말했다. 남양주시도 같은 입장이다.

게다가 재조정 협의는 분양가 상한제 자문위 형식을 빌리는 것도 아니다. 남양주시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인데다 특정한 가이드 라인도 없다. 주먹구구식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들 업체의 분양가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 라인이라고 할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남양주시가 인하폭을 판단한다.”면서 “주변 시세 정도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당초 건교부가 진접지구 중소형 분양가는 3.3㎡당 700만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는데도 남양주시가 이제 와서 다른 핑계로 분양가를 높여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소비자 혼란만 부추기는 것”이라면서 “업체들만 이득을 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기지방공사를 포함한 7개 업체는 이번에 5927가구를 동시분양한다. 모델하우스는 24일 공개된다. 경기지방공사, 금강주택, 남양건설, 반도건설, 신안은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공급한다. 모두 4955가구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10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신도종합건설과 신영은 85㎡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를 내놓는다. 등기 후 바로 전매할 수 있다. 청약예금 가입자(경기 400만원 이상)의 몫이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7-08-23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