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파수 할당 심사기준 완화 허가 반납땐 할당액 업자 부담

새 주파수 할당 심사기준 완화 허가 반납땐 할당액 업자 부담

김효섭 기자
입력 2007-08-21 00:00
수정 2007-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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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무선통신 서비스에 필요한 주파수를 할당받는 심사기준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새 주파수를 필요로 하는 사업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21일 완화된 할당심사기준 등을 담은 전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윤현 정통부 전파방송기획단 전파방송정책팀장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정적·기술적 능력의 심사만으로 주파수할당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주파수를 할당받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주파수 이용권을 양도·임대하는 경우 가입자 보호 등을 위해 정통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개정 법률안은 진입장벽은 낮췄지만 기간통신사업 허가취소 등 사업자의 책임으로 주파수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할당취소’요건을 적용, 주파수 할당금액은 전액 부담토록 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8-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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