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악영향?

한·미 FTA에 악영향?

이영표 기자
입력 2007-08-03 00:00
수정 2007-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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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등뼈 쇠고기’ 사태에 대해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중단’이 아닌 ‘검역 중단’이란 한발 물러선 대응 조치를 내놓았다. 미국이 쇠고기 문제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연계하는 데다, 특히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사태로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정부의 부담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미국의 반복된 수입위생조건 위반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검역 원칙은 갈수록 뒷걸음질 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은 쇠고기 전면 개방 없이 한·미 FTA 비준은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를 염두에 두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번에 수입 쇠고기 물량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인 ‘등뼈’가 발견되면서 이같은 계획이 틀어지게 됐다. 전면 수입중단 조치가 아니라 검역 대기 중인 856t은 반송되지 않고, 이미 시중에 유통된 물량도 정상판매된다. 하지만 미국이 학수고대하는 ‘LA갈비’의 연내 시중 판매는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다. 이에 미국 의회가 한·미 FTA 비준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할지 불투명하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쇠고기 문제가 완전히 꼬이면서 한·미 FTA 비준을 반대하는 미 의회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우려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검역당국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만 지나칠 정도로 배려를 해왔다고 지적한다. 미국과의 정치·외교적 현안과 맞물리며 지난해 초 미국과 맺은 수입위생조건 원칙이 갈수록 후퇴한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검역당국 관계자조차 “미국측의 명백한 오류에 대해서도 최대한 융통성을 부여한 측면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수입위생조건에는 없는 ‘뼛조각 부분반송’ 조치로 쇠고기 시중 유통을 허용했다.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검출되고 ‘갈비통뼈’ 7차례,‘내수용’의 수출용 둔갑도 3차례나 적발됐지만, 해당 작업장 선적 금지라는 미미한 대응에 그쳤다. 검역체계의 심각한 오류일 가능성이 높은데도 “인간적 실수”라는 미국 해명을 수용했다. 이번 ‘등뼈 쇠고기’에 대한 대응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월 ‘등뼈’가 발견돼 수입을 전면 중단시킨 일본과 대조된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유통되는 것부터 막고 미국 입장에 따라 다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역당국 고위관계자는 “검역중단 조치가 전면 수입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검역중단은 수입중단의 전단계 조치로 검역 절차만 진행하지 않는다. 반면 수입중단은 검역 중이거나 창고에 대기 중인 물량까지 모두 반송·폐기한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 美쇠고기 수입관련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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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4.2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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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5.28 권오규 부총리, 미국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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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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