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다음달부터 개인과 기업에 신용 대출할 때 세우도록 돼 있는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하고 대출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서만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은행권에서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기업은행이 처음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기업주와 공동경영자, 과점주주인 임원 등 실제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과 소호창업대출 등 대출상품의 특성상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와 같은 연대보증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기존 연대보증 신용대출도 만기 때까지는 연대보증인제도가 유지된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7-07-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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