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새달부터 DTI 적용

2금융권 새달부터 DTI 적용

문소영 기자
입력 2007-07-19 00:00
수정 2007-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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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수도권 투기지역 등의 6억원 이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때도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부터 은행에서 시행 중인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방안’(이하 모범규준)을 모델로 ‘비은행권 모범규준’을 마련,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은행권의 모범규준 시행이후 DTI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차주들이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금감원이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제2금융권의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비은행권 모범규준’을 마련한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주택대출 순증액 3조 2000억원 중 3조 1000억원이 비은행권에서 발생했고, 은행권 순증액은 1000억원에 불과했다.

비은행권 모범규준에 따르면 우선 보험사가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담보대출을 할 경우 은행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1억원을 초과해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DTI 40%수준 내외(최대 60% 이내)에서만 대출받을 수 있다.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금액을 대출받을 경우에는 DTI 50% 수준 내외(최대 60% 이내)로 대출금액이 제한된다.

즉, 연소득 5000만원의 직장인이 투기지역의 5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15년 만기, 고정금리 연 7%,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은 현재 주택담보인정비율(LVT) 60%만 적용해 3억원이지만, 앞으로 DTI 40%를 적용하면 1억 8540만원으로 1억원이 이상 줄어든다.

다만 아파트 감정가가 3억원 이하이고 국민주택 규모 이내인 경우 5000만원을 초과해 대출을 받더라도 DTI 50%수준 내외(최대 60% 이내)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저축은행, 단위 농·수협, 여전사(이하 비은행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수도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소재 아파트에 대해서만 DTI 기준이 확대 적용된다.3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3억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 은행·보험사에 비해 5%포인트 높은 DTI 비율이 적용된다. 최대 한도 역시 DTI 70% 이내로 다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금감원 김대평 부원장보는 “9월 중 내규 반영상황 등에 대한 서면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올 4·4분기에는 모범규준 운영현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7-07-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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