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日에 ‘하이닉스 D램’ 분쟁 1심 승소

한국, 日에 ‘하이닉스 D램’ 분쟁 1심 승소

김효섭 기자
입력 2007-07-14 00:00
수정 2007-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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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분쟁조정패널은 13일(현지시간) 하이닉스 D램 제품에 대한 일본의 상계관세 부과 조치가 WTO 보조금협정에 위배된다며 우리나라 손을 들어줬다. 일본은 이번 판정에 불복, 상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WTO는 회원국들에 공식회람시킨 최종보고서에서 “2001년 10월 채무재조정에 따른 보조금 효과가 2005년 종료돼 하이닉스에 대한 일본 당국의 2006년 상계관세 부과는 보조금협정 위반”이며 “2002년 12월 채무재조정에 대한 일본의 보조금 결정도 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했다.

상계관세는 외국 정부의 보조금 등으로 수출가격이 부당하게 낮아지는 상품에 대해 추가로 관세를 부과해 강제적으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조치다.

일본은 지난해 1월27일부터 하이닉스의 D램에 덤핑 혐의로 27.2%의 상계관세를 부과했으며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같은 해 3월14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외교통상부는 “이번 판정으로 일본은 상계관세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상실했고 우리측은 상계관세 조치 철폐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이번 판정이 현재 하이닉스 D램 상계관세에 대해 진행중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중간재심 및 미국 연례 재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하이닉스측은 이번 판정을 환영하면서 “한국정부와 공조로 일본정부에 이번 판정에 대한 신속한 이행을 촉구한다.”면서 “부당한 상계관세조치가 조속히 폐지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패널보고서는 회원국에 회람된 뒤 20∼60일간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채택됨으로써 확정되지만 분쟁 당사국 중 한쪽이 상소하면 상소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채택이 보류된다.

김균미 김효섭기자 kmkim@seoul.co.kr

2007-07-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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