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세수격차 14→6배로 줄어

區세수격차 14→6배로 줄어

입력 2007-07-06 00:00
수정 2007-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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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시에 재산세의 공동과세제도가 도입돼 구청간 세수격차가 현재 최고 14.8배에서 6.5배로 크게 완화된다. 강남·북 균형발전의 단초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공동세 도입을 두고 강남·서초·송파·중구 등 4개 자치구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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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가진 합동브리핑에서 “서울시에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이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서울시에 우선적으로 도입한 뒤 성과를 분석해 다른 시·도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산세의 공동과세는 자치구간 차이가 많은 재산세의 40∼50%를 시에서 공동으로 과세한 뒤 균등하게 재배분해 불균형을 완화하는 제도다.

재산세 공동과세 규모는 첫해인 내년에는 40%,2009년엔 45%,10년 뒤인 2017년엔 50%까지 확대된다.

서울 25개 자치구의 재산세 규모는 모두 1조 3323억원인데 이 중 40%인 5329억원이 공동세인 셈이다. 이를 다시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을 하게 되는데 평균 213억원씩 돌아간다. 이렇게 되면 강북 도봉구 등 19개 구는 평균 83억원 정도 증가한다. 반면 강남 서초 송파 중구 영등포 종로구 등 6개구는 모두 1577억원이 줄어든다.

오 시장은 이에 따라 시세인 취득·등록세의 4∼5% 정도를 조정교부금이란 명목으로 강남구등 6곳엔 감소분의 60%를 지원하고, 남는 금액으로 나머지 19개 자치구에도 배분해 자치구 재원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공동세안의 국회 통과로 서울 강남·서초·송파·중구 등 4개구 자치구는 “헌법정신의 위반이며, 입법권의 일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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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김경두기자 hyoun@seoul.co.kr
2007-07-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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