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내 대부분의 골프장에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숙박업소 난립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골프장 인근 업소들의 반발 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관광·레저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전국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골프장의 숙박시설 설치를 쉽게 했다. 지금까지 골프장에 숙박시설을 설치하려면 광역상수도 보호구역으로부터 40㎞, 일반상수도 보호구역으로부터 20㎞ 떨어지도록 제한했으나, 이를 각각 20㎞,10㎞로 대폭 완화했다. 또 18홀 이상 골프장에만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했던 것을 9홀 이상으로 확대했다.
국무조정실 남관표 규제개혁조정관은 “주5일 근무제 시행 등으로 당일 코스가 아닌 1박2일,2박3일 등 체류형 골프 수요가 늘고 있으나, 골프장 내 숙박시설 설치가 지나치게 제한돼 해외 골프여행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규제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국조실은 규제개선안 확정에 앞서 대상 골프장이 몇 개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한 정부 관계자는 “수도권의 경우 골프장 대부분이 규제완화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정부는 아울러 한계농지에 대규모 관광휴양단지, 각종 스포츠·레저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계농지 정비지구’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식당업·담배 소매업 등 생계형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에게 금융기관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문호를 확대하기로 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7-06-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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