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채무보증을 세울 때 보증인이 변제할 최고액을 특정해야 한다. 또 채권자가 보증인 친족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면 형사처벌된다. 이에따라 보증인의 경제적 책임 부담이 한결 가벼워지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안은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인이 부담할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보증의 효력을 상실토록 했다. 법안은 은행과 보험 등 제도권 금융업체는 물론 대부업 등 사금융업체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과도한 연체이자 등으로 인해 보증인의 변제 책임이 무한정 확대돼 연쇄 파산이 발생하는 폐단이 줄어들 전망이다.
법안은 또 금융기관이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제시해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보증인이 보증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정부는 1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안은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인이 부담할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보증의 효력을 상실토록 했다. 법안은 은행과 보험 등 제도권 금융업체는 물론 대부업 등 사금융업체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과도한 연체이자 등으로 인해 보증인의 변제 책임이 무한정 확대돼 연쇄 파산이 발생하는 폐단이 줄어들 전망이다.
법안은 또 금융기관이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제시해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보증인이 보증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7-06-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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