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통술 품질인증제’ 도입

국세청 ‘전통술 품질인증제’ 도입

김균미 기자
입력 2007-06-06 00:00
수정 2007-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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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전통술의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인증제를 도입한다. 정기적으로 전통술 품평회를 여는 등 전통술 육성에 적극 나선다.

국세청은 5일 산하 기관인 기술연구소 부설로 전통술산업육성지원센터 현판식을 갖고 우리 술 살리기 위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전통술 소비자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품질을 보증, 상표에 부착해 판매하는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정기적으로 주류품평회를 열어 세계 명품술들과 경쟁할 수 있는 전통술을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전통술의 체계적 품질관리를 위해 연구소 시설과 장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양조기술교실 프로그램과 현장기술자문관제를 운영키로 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7-06-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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