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근로자의 날(노동절)에는 은행 영업을 하지 않는다. 이날은 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 정하는 법정 휴일이기 때문이다.5월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 휴일로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은행은 영업을 하지 않는다. 모든 사기업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관공서는 정상 업무를 진행한다.
그렇다면 각종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는 어떻게 받을까. 정답은 ‘평일 기준’이다. 국민, 우리, 신한 등 거의 모든 시중은행들은 당행·타행 이체, 인출 수수료 등을 평일과 같이 받는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7-04-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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