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에 최장50년 임대단지

경제특구에 최장50년 임대단지

이영표 기자
입력 2007-04-14 00:00
수정 2007-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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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내에 우량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최장 50년간 저가로 장기 임대할 수 있는 임대산업단지가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또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할 경우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예외없이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13일 과천청사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1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관련 주요 현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상반기 중 각 경제자유구역청 별로 최소 2만평 규모의 장기저리 임대산업단지를 시범적으로 도입, 우량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임대산업단지의 임대료는 매년 조성원가의 1% 수준으로 하며 임대기간은 최소 5년에서 최장 50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청라지구의 경우 지난해 조성원가가 평당 364만원, 지방의 경우 50만원 정도임을 감안할 때 연간 임대료는 평당 5000원에서 3만원대 수준에 불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시범 사업의 효과가 좋으면 확대지정을 통해 향후 임대산업단지를 적극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지난 2일 주택법이 통과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도 차별없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택지비·건축비 산정기준을 마련할 때 공공시설 투자비용, 고층화 및 방염처리 비용 등 경제자유구역의 특수성을 감안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주택분양 수입이 줄면 주거부문 개발이익을 공원이나 공공·업무 시설에 재투자하는 일부 연계개발사업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천 송도지구를 동북아 최고 수준의 교육·연구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정보기술(IT), 생명과학(BT) 분야 대학원·연구소를 중점 유치하기로 했다.

특히 외국의 교육·연구기관에 부지를 우선 배정하고 국내 교육·연구기관은 외국기관과의 공동 협력프로그램 등과 연계할 때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개발방식은 주거·상업용지의 경우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고, 개발이익은 교육·연구기관 유치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4-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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