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수용 토지 땅으로 보상

혁신도시 수용 토지 땅으로 보상

이기철 기자
입력 2007-04-10 00:00
수정 2007-04-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원주 등 10개 혁신도시 건설로 땅을 수용당하는 토지 소유자들은 보상비의 일부를 ‘개발 이후의 땅’으로 보상받게 될 전망이다.

9일 건설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 등에 따르면 최근 지구지정이 끝난 10개 혁신도시의 토지 소유자들이 희망할 경우 대토(代土) 보상을 할 방침이다.

대토보상은 토지수용에 따라 보상할 때 현금이 아니라 ‘개발 이후의 땅’을 주는 방식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다.

정부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럴 경우 7월 이후부터 보상에 들어가는 혁신도시에 대해 대토 보상을 할 수 있다.

건교부는 대토보상이 시행되기 전에 보상해야 하는 대구, 울산 등 2개 혁신도시에 대해서도 대토보상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보상공고’에 단서를 달아 법이 시행되면 협의를 통해 땅으로 보상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토지보상법을 개정하는 이유가 토지보상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인 만큼 혁신도시에서부터 대토보상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8개 혁신도시는 보상시기가 7월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돼 대토 보상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건교부는 10개 혁신도시의 토지수용 보상비 4조 5000억원 중 대토 보상은 이 가운데 20∼30%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2007-04-10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