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정투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정산법)이 통합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이 법에 따라 ‘정투법’ 대상기관(17개)과 ‘정산법’ 대상기관(77개)외에 새로 추가되는 기관 등 모두 120여개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기획예산처는 2일 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세분화 방안을 발표한다.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르면 공기업은 공공성보다 상업성이 높은 기관으로 총수입 대비 자체수입이 50%를 넘어야 한다. 공기업은 시장형과 준시장형으로 분류된다. 시장형 공기업은 총수입 대비 자체 수입이 85%가 넘고, 자산이 2조원 이상이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는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자체수입이 50%이하여서 상업성보다 공공성이 강조되는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나눠진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중앙정부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이고,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기금을 관리하지 않는 기관을 말한다. 나머지 기관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이같은 공공기관의 체제 개편은 그동안 공공기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하고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관리 방식도 일관된 원칙없이 부처별·기관별로 각양 각색이다 보니 관리 감독에 일관성을 갖지 못했다. 일례로 업무성격은 유사하지만 한전의 경우는 ‘정투법’, 지역난방공사는 ‘정산법’, 가스공사는 ‘민영화법’ 등 각기 다른 체계로 관리돼 왔다.
주무부처의 관리·감독을 받던 이들 공공기관은 앞으로 사실상 기획예산처의 지휘를 받게 됐다. 모든 공공기관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경영혁신에 대한 자료를 기획예산처가 중심이 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주무 부처는 사업에 관한 감독만 행사하게 되는 등 영향력이 축소된 셈이다. 이 운영위는 특히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명은 물론 임원에 대한 해임·해임건의를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