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궁금증 풀이

청약가점제 궁금증 풀이

주현진 기자
입력 2007-04-02 00:00
수정 2007-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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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29일 정부의 아파트 청약가점제도 발표 이후 가점제에 관한 수요자들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가점 항목 등 체계는 단순하지만 개인이 처한 상황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의 ‘지식코너’ 등에는 관련 문의 글이 봇물처럼 쇄도하고 있다. 주로 가점 항목인 ‘무주택 기간’과 ‘부양 가족수’에 관한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법으로 정할 수 없는 경우의 수가 워낙 많고,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헷갈리는 주요 사항들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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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모시면 청약가점제가 실시되는 오는 9월부터 당장 부양가족 가점을 받나.

-아니다.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상에 있어야 한다. 당장 옮기더라도 3년 후에 인정된다. 같이 살지 않는데 주민등록 주소만 옮겨 위장 전입으로 발각되면 당첨이 취소된다.

집이 있는 부모를 모시고 있으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무주택자 요건은 가구주 및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기 때문이다. 다만 부모가 60세 이상이거나 전용면적 6평 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을 갖고 있으면 무주택으로 인정된다.

결혼을 해 부인과 아들이 있고 부모를 모신다. 가구주가 부친인데 본인이 청약할 때 부양가족수는 몇 명인가.

-본인이 가구주가 아니므로 부인과 아들 2명만 인정된다. 직계존속은 가구주에게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위 사례에서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가구주를 본인으로 바꿔도 되나.

-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까지 가구주로 등록하면 부모, 부인, 아들을 포함해 부양 가족수가 4명이다.

부양 가족수에 배우자도 포함되나.

-그렇다. 결혼해 자녀 2명을 두고 있다면 부양가족수가 3명으로 가점 20점을 받는다. 단 아내가 집이 있다면 아내가 가구 분리를 하더라도 남편은 유주택자로 간주된다.

4년전 결혼한 만 35세 가장이다. 본인은 무주택인데 부인 명의인 주택을 지난해 팔았다. 본인이 청약할 경우 무주택 기간은.

-남편과 배우자 가운데 무주택 기간이 짧은 것으로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는다. 따라서 남편은 무주택 기간이 5년이지만 부인은 집을 판 시점으로부터 현재까지 1년이므로 무주택자인 남편이 청약하더라도 인정받는 무주택 기간은 1년뿐이다.

주택을 구입한 지 1년만인 지난해 9월에 팔았는데. 무주택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해서 무주택인 기간만 따진다. 따라서 올 9월에 청약한다면 무주택기간은 1년이다.

현재 만 35세다. 만 27세에 결혼해 2년후인 29세에 이혼했고, 만 32세에 재혼했다. 무주택 기간은.

-무주택 기산점은 만 30세이지만 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를 한 날로부터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는다. 그러나 이는 결혼이 지속됐을 경우다. 따라서 만 30세 이전 결혼으로 생긴 2년은 무효이고, 만 30세 이후 5년만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된다.

미혼 자녀가 주민등록 주소를 지방으로 이전했다. 부양가족수에 포함되나.

-안 된다. 다만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면 된다. 청약할 때 주민등록을 옮겨오면 부양가족 가점을 받는다.

국적 포기자나 시민권자 등도 부양가족에 포함되나.

-그렇다.

주거용 오피스텔 1채가 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아 무주택으로 인정된다.

가점제에서 동점이 나오면.

-동점자끼리 추첨으로 정한다.

본인과 부인 둘 다 청약예금이 있는데 동시에 한 아파트에 청약되나.

-된다. 둘 다 당첨되면 하나만 인정된다. 무주택 기간은 각자 나이나 혼인신고일 등을 참고해 인정한다.

부양가족수는 부모님(직계 존속)인 경우 가구주만, 자녀(직계 비속)인 경우는 부인과 남편 둘 다 인정받는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7-04-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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