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과 한의원, 전자상거래, 건축 등 업종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변호사, 연예인, 직업운동선수,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등의 세부담도 늘어난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무기장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산정하는데 적용하는 ‘2006년 귀속 기준·단순 경비율’을 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경비율은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한 제도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은 2005년 수입액이 ▲7200만원 이상인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4800만원 이상인 제조업, 숙박·음식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3600만원 이상인 부동산임대업, 교육·보건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 등이다. 수입액이 이에 못 미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다.
이번 조정으로 전체 856개 업종 중 내과, 소아과, 한의원, 전자상거래, 안마사, 화가, 배우, 미용업 등 53개 업종은 단순 경비율 인하로 세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무기장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산정하는데 적용하는 ‘2006년 귀속 기준·단순 경비율’을 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경비율은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한 제도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은 2005년 수입액이 ▲7200만원 이상인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4800만원 이상인 제조업, 숙박·음식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3600만원 이상인 부동산임대업, 교육·보건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 등이다. 수입액이 이에 못 미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다.
이번 조정으로 전체 856개 업종 중 내과, 소아과, 한의원, 전자상거래, 안마사, 화가, 배우, 미용업 등 53개 업종은 단순 경비율 인하로 세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7-03-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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