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청약가점제 적용

9월부터 청약가점제 적용

이기철 기자
입력 2007-03-30 00:00
수정 2007-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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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이후 분양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민간 중소형 아파트 4채 중 3채는 청약가점제로 당첨자가 가려진다.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에는 채권입찰제를 우선 적용하되 채권입찰금액이 같을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에 따라 절반씩 당첨자를 선정한다. 가점제의 점수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된다.2주택 이상 보유자는 1순위에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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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으로 된 ‘주택청약제도 개편 시안’을 마련, 과천 수자원공사에서 공청회를 가졌다. 건교부는 시안 내용 중 지나치게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다소 조정한 뒤 다음달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안은 분양가 상한제 실시 등으로 주택이 비교적 싸게 공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규 주택이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들이 청약 가능한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공공택지 포함)은 현행 추첨방식으로 25%만 뽑고 나머지 75%는 가점제로 뽑는다.

또 청약예금 가입자들에게 공급되는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는 공급주체에 상관없이 채권입찰제를 우선적용한다. 입찰금액을 많이 쓴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되 금액이 같으면 가점제와 추첨제로 절반씩 뽑는다.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청약할 수 있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공주택의 청약방법에는 변화가 없다. 이미 가입기간, 저축총액, 부양가족 수, 당해지역 장기거주 등을 고려해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입자의 점수를 계산할 때는 무주택기간(2∼32점), 부양가족 수(5∼35점), 가입기간(1∼17점)이 고려돼 최대 84점이 된다. 가구주 연령은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2007-03-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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