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최근 행자부와 서울시,25개 자치구는 공동과세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다음 달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25개 자치구가 걷은 재산세 수입의 절반씩을 한 데 모아 공동세로 만든 뒤 이를 자치구별로 균등하게 재분배하는 ‘재산세 50% 공동세’안을 주장했다. 반면 행자부는 재정 격차 해소에 더 효율적인 ‘세목 교환’에 무게를 뒀으나, 이번에 절충이 이뤄졌다.
현재 국회에는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발의한 ‘공동세’안과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이 제안한 ‘세목 교환’안이 각각 행정자치위에 제출돼 있다.
이번에 합의가 이뤄진 ‘공동과세’안은 구세로 되어 있는 재산세를 구세와 시세로 절반씩 거둔 뒤 시에서 징수한 재산세는 다시 구별로 재분배하는 방식이다. 공동과세안은 야당의 공동세안보다 과세 주체가 분명하다는 이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행자부 김동완 지방세제관은 “공동과세제가 시행되면 현재 15배가 넘는 서울시내 자치구간 세수 격차를 5배 정도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공동과세가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미흡한 것은 사실인 만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공동과세 비율 50%를 적용하더라도 강남구와 강북구간 재산세 격차는 지난해 1000억원 정도였지만, 오는 2017년에는 5000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공동과세제 도입이라는 원칙 아래 구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자동차세·주행세의 세목 교환도 추가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