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1채 팔려면 6월전 소유권 양도
우선 2주택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액과 보유세 부담액을 따져봐야 한다. 보유세 부담이 많아졌다는 이유로 무조건 팔거나 증여했다가는 보유세를 내는 것보다 더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형(보유세 429만원)과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7단지 35평형(보유세 444만원) 두 채를 소유한 A씨의 경우 연말 내야 할 보유세는 총 873만원으로 예상된다. 반면 팔거나 자녀에게 줄 경우 내야 할 세금은 2억원을 훌쩍 넘을 수 있다.
은마아파트를 지난 2004년 4월(당시 시세는 4억 5000만원)에 구입했다고 가정할 때 양도세는 차익(5억 9000만원)의 절반 수준인 2억 9000만원선이다. 양도세율은 2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의 50%,3주택자는 60%다. 그래도 손에 쥔 양도차익에 만족하고 집을 팔겠다면 6월 전에 잔금을 받거나 소유권을 넘기는 등 서둘러야 한다.
A씨가 자녀에게 은마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2억 2320만원이 증여세로 나간다. 증여받는 자녀의 취득·등록 비용 3000만원은 별도다. 시세를 다소 낮춰 현재 시세 10억 5000만원인 은마 31평형을 9억원에 신고해 증여해도 증여세는 1억 8090만원이나 된다.
국민은행 박합수 부동산 팀장은 20일 “다주택자일 경우 앞으로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을 고려해 한 번은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자녀에 대한 증여는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단 증여를 받을 자녀가 20대일 경우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 가능하다. 별도가구로 분리 가능한 30대는 소득이 없어도 된다.
●임대사업자 요건 제대로 알아야
다주택 소유자의 경우 앞으로도 장기로 주택을 계속 보유할 의사가 있다면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이 되는 임대사업용 주택으로 전환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장기임대사업 요건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다.
우선 해당 주택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하는 만큼 중대형 보유자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 또 같은 시(市)에 5채 이상 보유해야 가능하다. 앞으로 10년 이상 계속 임대해야 한다는 전제도 필요하다. 한편 종부세 과표적용률이 지난해 70%에서 올해 80%로 오른 것도 종부세 대상 가구의 부담을 늘렸다. 과표적용률은 2008년 90%,2009년 100%까지 높아질 예정이어서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앞으로 세부담은 늘게 된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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