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목적의 해외 부동산취득 한도 상향 조정 후 처음으로 100만달러(9억 4000만원) 이상의 고가 부동산 취득 신고가 접수됐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투자목적 해외 부동산 취득한도가 1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로 확대된 뒤 2월말까지 3건의 100만달러 이상 고가 부동산 취득 신고가 접수됐다. 이들 3건은 모두 미국 내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가격은 각각 150만달러(14억원) 안팎으로 전해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동남아 지역의 고급 부동산 가격이 평균 20만∼30만달러 전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100만달러 이상의 고가 부동산 취득은 주로 미국 지역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 내국인의 해외 부동산 취득 전체 건수 및 금액은 167건,6400만달러로 1월 182건,6400만달러에 비해 건수는 다소 줄었지만 취득금액은 같았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3-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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