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불법거래 185명 세무조사

분양권 불법거래 185명 세무조사

김균미 기자
입력 2007-03-15 00:00
수정 2007-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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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투기 조짐을 보였던 인천 송도 신도시와 경기도 오포지역의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거래했거나 투기 혐의가 있는 185명에 대해 14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성남, 수원 광교, 대전 서남부, 아산 배방, 파주 운정, 화성 동탄, 김포 양촌 등 2001년 이후 개발된 7개 신도시의 토지보상금 수령자 가운데 자녀나 친·인척에게 편법으로 상속·증여한 뒤 세금을 탈루한 36명이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날 세무조사 착수와 함께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분양권 불법거래 차단을 위한 세무대책을 발표했다.

조사대상자는 ▲송도신도시 주변 분양권 불법거래(복등기) 혐의자 32명 ▲송도신도시·오포지역 투기조장 혐의 있는 중개업자 7명 ▲아파트 분양권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자 중 불법거래 혐의자 35명 ▲오포·모현(20명), 행정도시이전지역(30명) 부동산취득자 중 세금탈루자 50명 ▲토지보상금 수령자 중 사전상속 등 세금탈루 혐의자 36명 ▲다수주택 보유자 중 탈루 혐의자 25명 등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자들의 지난 2002년 이후 모든 부동산 거래내역과 재산변동 상황을 조사하고 특히 취득자금과 관련된 탈루 혐의가 포착될 경우 개인은 물론 관련 기업까지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분양권 불법 거래 혐의자는 전·후 거래가 명백하게 확인될 때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공증을 통해 미등기 전매하는 ‘복등기’나 처분금지 가처분 제도를 악용하는 분양권 불법 거래 혐의자는 법원의 협조를 얻어 조사한다. 또 앞으로는 근저당이나 처분금지가처분, 가등기 자료, 아파트 당첨자의 인감증명서 발급건수 등을 수시로 분석, 불법거래 혐의자를 가려내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탈루세금은 추징하고, 이중계약서 작성이나 분양권 불법거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관련 법규 위반자는 주택공급 계약을 취소하고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7-03-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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