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 증설 올 한시 허용

수도권 공장 증설 올 한시 허용

임창용 기자
입력 2007-03-14 00:00
수정 2007-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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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기기, 의약품 제조업 등 인구 과밀 유발이나 환경오염이 적은 일부 제조업체의 경우 수도권 안에서의 공장 증설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정부는 1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시행령 개정안 등 2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존의 생산시설이나 협력업체 활용 등을 통한 경비 절감을 위해 수도권에 입지가 불가피한 업종 가운데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 인쇄회로판 제조업, 의약용 약제품 제조업 등 3개 업종에 대해선 올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수도권 내 산업단지에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증설할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증설 한도는 기존 공장 건축면적의 100% 이내로 했다. 정부는 또 바다와 간척지 등 국가 소유의 공유수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매립 면허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유수면매립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유수면을 매립할 때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면허를 받도록 하고, 매립 면허를 받은 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해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밖에 재무상태가 기준에 미달하는 산림조합에 대해 산림청장이 조직 축소 및 임원 직무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산불위험지수에 따라 산불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7-03-1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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