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하 주신보)의 출연대상이 되는 출연기준 대출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주신보 출연요율을 상향조정하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4월 중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분 가산금리를 0.1∼0.3%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번 금리 인상은 신규대출분에 한정된 것으로, 이미 가산금리 등 조건이 확정된 기존 대출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존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았던 데다 금융감독원의 은행 회계해설 정의도 애매해 은행마다 출연금 납부 현황이 달랐다.”면서 “이번 금리 인상 폭도 이에 따라 은행별로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대출 증가규모는 1월 7000억원에 그친 데 이어 2월에는 4000억원을 기록, 증가세가 작년에 비해 현격하게 줄어드는 등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탓이다.
국민은행 가계여신부 김인태 팀장은 “지역이나 담보물 가격 등에 따라 차등화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가산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서 “길어야 3년 유지된 뒤 일반 주택대출로 전환되는 중도금 대출 고객 역시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0.1∼0.2%포인트 정도 올라가는 것이지만 담보대출 규제와 맞물리면서 급여는 낮고 뚜렷한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점점 대출 받기가 힘들어지게 됐다.”면서 “가뜩이나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지방의 경우 타격이 극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