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 이렇게

전세자금 대출 이렇게

이두걸 기자
입력 2007-02-28 00:00
수정 2007-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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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4000만원이하땐 국민주택기금 ‘최고’

이사철과 결혼 시즌이 다가오면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부동산 규제 확대와 집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셋값이 들썩이자 서민들 걱정만 늘고 있다. 하지만 전세대출 정보를 잘 파악하고 있으면 유리한 금리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 한도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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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맞벌이도 대출 가능

전세자금을 가장 싸게 빌릴 수 있는 방법은 건설교통부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다. 상여금이나 시간외 수당, 식대, 교통비, 월차 수당 등을 뺀 세전 소득이 연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면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실제 세전 연봉이 약 4000만원 이하인 사람까지 대출 대상자가 된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이 이보다 높아도 문제 없다. 한 사람의 연봉만 대출 신청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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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을 통한 전세자금 대출은 개별 보증인을 내세우면 연 4.5%의 이자만 내면 된다. 보증인을 구하기 어려우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으면 된다. 이럴 경우 대출금의 연 0.7%를 보증료로 추가 부담해야 한다.

공사 보증을 받을 수 있는지는 개인 신용도와 직장, 재직 기간 등에 따라 결정된다. 공사 보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집주인의 동의서가 있으면 금리를 낮게 적용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6000만원 범위 내에서 전세 보증금의 70%까지다.2년 단위로 계약하지만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자영업자도 대출이 가능하다. 무소득자로 간주되면 은행에서 연소득을 1000만원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가구주가 신용불량자이면 대출받을 수 없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워낙 낮은 금리의 상품이라 검증 절차가 까다로운 편”이라면서 “대출 기간 동안 돈을 모으더라도 상환 대신 다른 분야에 투자하는 게 더 이익”이라고 귀띔했다.

고액 연봉자, 일반 전세자금 대출 선택

세전 연봉이 3000만원을 넘는 사람들은 은행들의 일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면 된다.

금리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변동금리가 유리하다. 고정금리는 8% 정도지만 변동금리는 7% 내외다. 대부분 은행들이 1억원 범위 내에서 전세 보증금의 70%까지 전세자금을 빌려준다. 하나금융그룹 하나캐피탈은 최근 최대 3억원까지 빌려주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내놨다. 하지만 신용도가 1,2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일반 전세자금 대출보다 신용대출이 금리 면에서 유리하다. 이때는 주거래은행을 이용하는 게 좋다. 집주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가 있으면 금리를 깎아주고 급여이체나 신용카드, 공과금 자동이체 등의 실적이 있으면 최고 0.5∼1.0%포인트의 우대금리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1개월 전 통보 없으면 전셋값 못 올려

전셋집과 관련된 각종 상황 대처요령을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다.

재계약을 며칠 앞두고 집주인이 갑자기 세를 올려주지 않으면 집을 빼라는 요구를 할 때가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주인이 계약 만기 1∼6개월 전까지 통보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에 계약이 2년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새로 바뀐 집주인이 세를 올려달라고 요구해도 세입자가 종전 집주인과 맺은 계약을 바꿔야 하는 건 아니다. 물가가 많이 올랐거나 전셋값이 주변 시세보다 크게 낮을 때 등 불가피한 경우 집주인은 보증금의 5% 범위에서 세를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할 때는 집주인과 합의를 해야 한다.

다른 세입자를 구한 뒤 보증금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게 낫다. 이럴 때 보통 중개수수료 등은 세입자가 부담한다.

이밖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불가피하게 이사를 할 경우에는 즉시 내용증명으로 임대차계약 해지통고를 하고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해 등기된 것을 확인한 뒤 주민등록을 옮기는 게 좋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7-02-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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