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모(36·회사원)씨는 최근 부동산시세 사이트에서 아파트 가격을 알아본 뒤 중개업소를 찾았다가 헛탕만 쳤다. 직접 현장에 가보니 그 비슷한 가격의 물건도 없었다. 구씨가 알아본 서울 광진구 광장현대3단지 31평형은 하한가 기준 부동산뱅크는 4억 2000만원, 국민은행은 4억 3500만원, 부동산114는 4억 5000만원이었다. 현장에 가니 실제 매물은 이들보다 1억원 이상 비싼 5억 5000만원이었다.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실거래가를 제공하지만 지난해 9월 기록이 최신이어서 도움은 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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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의 가격과 실거래가 괴리 심해
국민은행을 비롯한 주요 부동산시세 제공업체들의 가격 정보가 업체별로 들쑥날쑥한데다 일부는 실제 거래가와도 차이가 1억원 이상 나는 게 적지 않다. 강남구 삼성동 래미안1차 104번지 32평형의 경우 시세 제공업체들의 매매가는 8억 3000만∼9억 5500만원, 전셋값은 3억 3000만∼3억 5000만원이다. 그러나 막상 일대 중개업소에 문의하면 매매는 최소 10억원, 전세는 3억 7000만∼3억 8000만원을 부른다.
부동산시세 제공업체들의 시세 정보는 중개업소에 의존해 만들어진다. 업체별로 5000∼2만개의 중개 업소와 제휴를 맺고 단지별 시세를 제공받아 매매가 변동률 등 부동산 통계를 만든다. 한 시세 제공업체 관계자는 21일 “최근 재건축처럼 가격 하락이 큰 곳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하한가 기준의 가격은 1년도 넘은 과거 시세”라면서 “가격을 낮게 올리는 것은 물론 없는 매물도 많다고 올려야 문의가 들어오고 문의가 많아야 다른 매물로 거래를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호객 행위 측면이 있다는 얘기다.
●왜 차이가 날까
길진홍 부동산뱅크 팀장은 “중개업소들로부터의 시세 집계가 끝나면 타사 통계, 건교부 담합 자료, 지난 주 변동률 등을 토대로 수정 작업을 벌이는 데 이 작업의 강도에 따라 부동산시세 제공업체별로 다른 통계가 나온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에 자료를 제공하는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시세의 경우는 실제 거래된 금액의 80∼90%선을 국민은행에 통보한다.”고 말했다. 이러니 부동산시세 제공업체에 나온 가격과 실제 매물의 가격이 차이날 수밖에 없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팀장은 “중개업소들은 세무조사 등 표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가격을 낮춰 시세를 제공하는 등 몸조심하는 측면이 강하다.”면서 “실제로 한주간 수천만원이 올라도 몇달에 걸쳐 조금씩 반영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규정 부동산114 차장은 “요즘처럼 거래가 없을 때에는 중개업소에서 어느 정도 선인지 짐작해서 말하는 게 시세가 되어 정확도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세 제공업체들의 사이트를 보면 매물이 많지만 실제와는 거리가 멀다. 강남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미 거래가 된 것도 사이트에 올려놓는데다 한 개 매물을 여러 중개업소에서 올리기 때문에 실제보다 많은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실거래가 자료 효용 높이려면
이에 따라 실거래가 공개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서울 전역 등 31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60㎡(전용 18평)초과 아파트를 거래할 때 계약한 지 15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거래 내역을 신고하도록 돼 있다. 반면 건교부는 거래 후 5∼6개월이 지난 실거래가를 공개한다.21일 현재 실거래가는 지난해 9월 공개된 것이다. 지난해 4분기 실거래가격은 이달 말에나 나온다. 아파트 값이 폭등·폭락할 때에는 자료의 가치가 떨어진다. 건교부는 실거래가를 매달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정부가 제공하는 실거래가 내역은 거래에서 실제 공개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긴 데다 실제 거래가 없는 단지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면서 “실거래가가 실시간으로 공개되면 부녀회 담합이나 투기꾼들의 장난 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중개업소들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7-02-2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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