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향민 ‘고향 쌀’로 차례 지낸다

실향민 ‘고향 쌀’로 차례 지낸다

이영표 기자
입력 2007-02-08 00:00
수정 2007-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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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쌀이 이르면 이번 설부터 해마다 실향민들의 차례상에 오를 수 있게 된다.

농림부는 7일 북한의 남북협동농장 등에서 국내 실향민을 위한 선물용으로 보내오는 북한 쌀의 국내 반입을 정식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민단체에 대한 의견 수렴 등 마무리 작업을 거쳐 설 연휴 전인 다음주쯤 농림부장관 고시를 통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농림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 쌀을 들여오는 대북 농업협력지원단체에 연간 1회에 한해 2t(25가마)씩 국내 반입을 허용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라면서 “수확기가 끝난 12월부터 1월초 사이에 반입해 실향민들이 갓 수확한 ‘고향쌀’로 조상께 설차례를 올릴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성과 상업성이 배제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 쌀의 반입을 허용하되 국내 쌀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규모를 유지한다는 복안이다.

농림부는 반입 허용 단체 선정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일부 농민단체가 우려하는 북한 쌀의 시중 불법유통 등을 막기 위한 사후 관리 대책도 철저히 준비할 방침이다.

고시가 확정되면 우선 한민족복지재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경남통일농업협력회 등 대북 농업지원 단체를 통해 모두 6t 정도의 북한 쌀이 이달부터 국내로 들어올 것으로 농림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반입이 허가되지 않아 인천항에서 반송절차를 밟고 있는 평안남도 약전농장에서 한민족복지재단으로 보내온 쌀 5t 등의 반입도 허용될 전망이다.

현재는 북한 쌀의 국내 반입에 관련된 정부내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다만, 북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농림부와 협의해 반입 여부 결정을 따른다. 이 때문에 지난해 1월 평양 용성지역에서 수확한 북한 쌀 1t은 남북 농업협력교류라는 상징적 명분으로 처음으로 반입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쌀전업농협회 관계자는 “인도적인 취지는 이해하지만, 북한에 쌀을 주는 마당에 정치적 의도를 배제할 수 없다.”면서 “국내 쌀 산업에 지장이 없도록 떡 등으로 반입해도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2-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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