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기업 법인세 최고50% 인하

지방기업 법인세 최고50% 인하

안미현 기자
입력 2007-02-08 00:00
수정 2007-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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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경감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방 기업이나 사업장에 출자하는 대기업에는 해당 출자분을 출자총액제한제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방 이전을 통해 일정규모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는 토지 수용권을 포함해 도시 개발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7일 경북 안동의 안동과학기술대학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대국민 보고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4월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9월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상정,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마련해야 할 세부 기준이 너무 많은 데다 올해 대통령 선거 등의 일정을 감안할 때 예정대로 추진될지는 불투명하다. 강태혁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균형발전기획단장은 “기업과 사람의 지방행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이 세금, 인력난, 부지난, 교육문제인 만큼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국민적 합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인세의 경우 세율을 아예 인하하는 방안과 기존의 감면 혜택 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30년으로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역별로 인구나 발전 정도 등을 따져 법인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외국처럼 지방 이전 기업의 진입 도로나 상·하수도 등의 설비를 국가가 지원하고, 산업용지도 적극 공급할 계획이다. 또 기존 지방기업이 신규투자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면 고용 보조금도 지원한다. 고용창출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최소한 20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7-02-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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