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DTI 40~60% 적용

투기지역 DTI 40~60% 적용

이두걸 기자
입력 2007-02-01 00:00
수정 2007-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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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의 담보 대출 때도 총부채상환비율(DTI) 40∼60%를 확대해 적용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은행권과 함께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방안’(모범 규준:Best practice)을 마련해 3월2일부터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의 신규 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2월 중 자체 로드맵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모범 규준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험사 등 제 2금융권의 확대 여부는 은행권의 시행 결과와 금융시장 상황 등을 보고 신중히 결정하기로 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은행들은 대출한도와 금리를 DTI와 소득 대비 부채 비율, 은행 자체의 고객 신용평가등급, 외부 신용평가 자료, 금융자산을 포함한 상환 재원 등 고객의 5개 채무상환능력 지표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할 예정이다.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 담보 대출 때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DTI를 40% 안팎,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면 60% 이내가 적용된다. 대출금이 5000만원 이하이면 DTI를 적용받지 않는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시가 3억원 이하인 아파트의 담보 대출을 1억원 넘게 받을 때는 DTI가 60% 이내로 적용된다. 자영업자는 대출 신청 때 세무서의 소득증명원 등 객관적인 소득 증빙 자료를 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은행은 해당 업체의 업력, 신용카드 매출액, 은행 입금 내역, 공공기관의 소득 등을 이용해 검증을 한 뒤 대출할 예정이다.

문소영 이두걸기자 symun@seoul.co.kr

2007-02-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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