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주택·구리-토지 투기지역 지정

의정부-주택·구리-토지 투기지역 지정

백문일 기자
입력 2007-01-24 00:00
수정 2007-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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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경기 의정부시와 구리시를 각각 주택투기지역과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의정부시는 지난달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1.9%의 3.5배인 6.6%에 이르고 미국기지 이전 등에 따른 개발 기대감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됐다. 구리시는 지하철 연장과 뉴타운 사업지구 지정 등에 따른 개발 기대감으로 지난해 10∼11월의 지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2배나 상회한 점이 감안됐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01-2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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