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 지역·소득별 예외 없어야 ”

“DTI 규제 지역·소득별 예외 없어야 ”

문소영 기자
입력 2007-01-22 00:00
수정 2007-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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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과 시중 은행들이 총부채 상환비율 적용을 주택가격 3억원 이하, 대출액 1억원 이하일 때는 적용하지 않으려는 방침을 세우는 가운데, 예외없이 DTI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연구원 이병윤 연구위원은 21일 ‘가계부채 관련 금융정책과 금융시스템 안정성’ 보고서를 통해 “DTI규제는 부채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주는 매우 기본적인 규제이므로 지역별, 주택가격별, 소득별 예외를 두는 것은 도입 취지에 벗어나는 것으로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DTI 규제가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이라는 당초의 목적 이상으로 강할 경우 금융회사의 자금중개 기능이 위축되고 주택시장내 자금경색을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향후 적정한 비율 산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DTI규제를 전면화하지만 탄력적으로 관리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또 “최근 통화당국이 콜금리 목표치를 올리지 않았지만 시중금리가 상승해 가계부채에 대한 이자상환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금리 인상에 의한 유동성 축소도 중요하지만 급격한 금리 상승은 가계부실과 금융시스템 부실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가장 바람직한 상태는 수급균형으로 주택가격이 안정돼 있는 상태에서 누구나 싼 이자로 대출을 받아 내 집을 마련하고 소득범위 내에서 무리없이 대출을 상환하는 것”이라면서 “자금조달을 어렵게 해 ‘억지로’ 주택구매 수요를 억누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당장은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주택금융을 긴축적으로 운영하더라도 향후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킨 후 금융부문은 위험 관리에만 주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7-01-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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