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대운저축은행 영업정지

전남 대운저축은행 영업정지

이두걸 기자
입력 2007-01-20 00:00
수정 2007-01-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남 광양에 본점을 둔 대운상호저축은행에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대운저축은행에 대해 19일부터 7월18일까지 6개월 동안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명령이 내려진 것은 지난해 9월 경기 분당의 좋은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 후 4개월 만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으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 지도기준인 5%에 미달해 영업정지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영업정지명령에 따라 이날부터 대운저축은행의 수신과 대출, 예금지급 등 모든 업무가 정지된다. 대운저축은행의 거래계좌수는 4만 8377개, 거래자는 3만 9875명이다.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4명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7-01-20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