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에 본점을 둔 대운상호저축은행에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대운저축은행에 대해 19일부터 7월18일까지 6개월 동안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명령이 내려진 것은 지난해 9월 경기 분당의 좋은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 후 4개월 만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으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 지도기준인 5%에 미달해 영업정지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영업정지명령에 따라 이날부터 대운저축은행의 수신과 대출, 예금지급 등 모든 업무가 정지된다. 대운저축은행의 거래계좌수는 4만 8377개, 거래자는 3만 9875명이다.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4명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7-01-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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