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주 전 그레이스백화점 회장 구속으로 상호신용금고가 다시 등장했다. 정현준·진승현·이용호 게이트에 이어 네번째다. 상호신용금고의 태생적 한계에,2000년대 초반 코스닥 붐으로 등장한 신흥재벌이 자금줄로 상호신용금고를 이용했고 감독당국의 느슨한 감독체계까지 맞물려 비리 온상이 된 셈이다. 상호신용금고는 그동안의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2002년 상호저축은행으로 이름을 바꿨다.
상호저축은행의 역사는 197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사금융 이용이 많아 금융사고가 빈발하자 정부는 상호신용금고법을 제정, 사금융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였다. 법 제정 직후인 1973년 등록된 상호신용금고 수가 350개라는 점은 번성했던 사금융을 보여준다. 정부는 규제를 계속 완화시켜 은행 업무를 점차 할 수 있게 했고,1995년에는 법을 개정해 은행과 같은 업무를 하도록 했다.
반면 감독체계는 동일인 한도대출 등 법은 잘 갖춰져 있으나 운영인력이 달렸다. 상호저축은행 감독권은 신용관리기금이 갖고 있다가 1999년 금융감독원으로 통합되면서 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이 맡고 있다. 담당인력은 신용관리기금 당시 50명에서 지금 20명으로 줄어들었다. 미비한 외부 감독체계를 보충할 내부 준법감시인에 대한 개념은 그 당시에는 아예 없었다. 외환위기를 거쳐 2000년 저축은행을 사금고로 이용한 권력형 비리들이 터지자 2001년부터 저축은행에 준법감시인,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등을 반드시 두도록 했다.
그래도 사고는 이어졌다. 지난해 9월 경기 분당 좋은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했고 HK상호저축은행·하나로상호저축은행 대주주가 구속됐다. 특히 좋은저축은행은 대주주가 금감원 출신으로 금감원 경험을 활용,4년간 감독망을 피해왔다. 지난 12월에도 금감원 수석검사가 금감원 출신이 대표로 있는 한 상호저축은행의 불법 대출과정에 개입, 불구속기소됐다. 금감원에게 저축은행은 아킬레스건인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저축은행은 주인이 있고 계산에 밝기 때문에 자기 이익에 어긋날 일을 하지 않는다.”면서 “안 되는 대출을 가능하게 하려는 권력개입형 청탁 자체가 없어지지 않고는 상호저축은행을 둘러싼 논란은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