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택대출 규제 어떻게

미국 주택대출 규제 어떻게

이두걸 기자
입력 2007-01-04 00:00
수정 2007-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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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과정은 미국 금융감독당국이 미리 진행했던 것을 뒤늦게 쫓아가는 형국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 40%, 담보인정비율(LTV) 60% 등은 다 미국 사례에서 가져 왔다. 단 미국은 우리처럼 집값이 폭등하지 않았다는 점, 금융감독 당국이 수시로 공청회를 열어 소비자·소비자권익단체·대출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있으며 주택개발부(HUD) 홈페이지를 통해 주택금융상품을 만날 수 있는 등 소비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다양한 장치가 있다는 점이 다르다.

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은 통화감독청(OCC)이 주관한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도 주택담보대출의 리스크(위험성)를 관리하기 위해 지침서를 내린다.

우리나라에서 흔한, 대출기간 초기에는 이자만 내는 거치식 상환방식은 미국의 경우 ‘비전통적 주택담보대출’로 간주돼 특별히 관리된다. 돈을 빌린 사람이 내야 하는 매월 상환금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자율이 변하지 않는데도 급증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금융기관이 차주의 상환능력은 신중하게 보지 않고 은행이 담보물을 찾을 수 있는 권리와 담보물을 팔아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측면에서 담보대출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약탈적’이라고 규정, 은행들이 이런 대출에 관여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도 2005년 들어 이같은 비전통적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FRB 등은 여러 차례에 걸쳐 지침서를 발표,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조건과 심사기준을 고려하며 소비자가 관련 리스크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주도록 규제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7-01-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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