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금융권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40%를 적용하면 일단 부동산 광풍을 잡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집 마련이나 사업 용도로 대출을 받으려는 실수요자와 영세 사업자들이 되레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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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창구 문의전화 몰려
DTI 40% 규제를 먼저 실시한 국민은행 창구는 3일 종일 대출 규모를 문의하는 전화가 크게 늘었다. 국민은행 개포동 지점 변도연 팀장은 “본인의 직업이나 소득으로 대출이 가능한지 묻는 전화가 몰리고 있다.”라면서 “고객들이 DTI 규제가 적용되면서 기대했던 만큼 대출을 받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 창구를 찾은 주부 강모(38·서울 송파구 송파동)씨도 “일정한 임대 소득을 얻고 있는데도 소득을 증빙할 수 없어 거의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됐다.”면서 “커가는 아이들 때문에 20평대에서 30평대로 아파트 평수를 늘려가려 했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3개월 이상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긴급 가계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 등 자금 용도가 명확하거나 ▲대출금액 5000만원 이하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국민주택기금 등은 본점 승인으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DTI 규제가 다음달부터 전면 실시되면 후폭풍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피해가 예상되는 이들은 자영업자들.DTI를 측정하는 주된 잣대는 세무서가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서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소득을 적게 신고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들의 소득 역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자영업자들에게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막혀 버린 셈이다.
퇴직자와 주부 등도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아무리 자산과 임대 소득이 많다 할지라도 증빙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중소기업 운영자들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로 사업 자금을 마련하곤 한다. 특히 시중은행에서 담보인정비율(LVT) 60% 한도로 다 받으면 제2금융권 등을 찾는다. 그러나 전 금융권으로 DTI 규제가 확대되면 사업 자금을 융통할 방법이 없다. 지난해 11월 말 현재 저축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시중은행의 2% 남짓한 5조 1000억여원에 불과하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에서 연 9∼15%의 비싼 금리를 감수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이들의 대다수는 영세사업자”라면서 “제2금융권에까지 DTI 규제를 확대하는 것은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전시 행정의 표본”이라고 꼬집었다.
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의 DTI TF팀에 속해 있는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자영업자 등이나 비수도권 수요자 등에게도 DTI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서민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상환기간 늘리는 게 해답
DTI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상환 기간을 늘리는 게 거의 유일한 해답이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시가 4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담보로 잡고 만기 15년(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억원이다. 그러나 20년으로 했을 때는 3억원,30년으로 했을 때는 5억원까지 늘어난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를 감안해야 한다.1년 이내에 대출금을 갚으면 1.5%,2년 이내는 1.0%,3년 이내는 0.5%의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이후 상환은 수수료가 없다. 단,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했을 때는 3년을 넘기더라도 0.5%의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7-01-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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