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보건복지부 기준 기초생활 수급자는 모두 초고속인터넷 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28일 그동안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 기준이었던 월소득평가액(14만원)을 폐지하는 대신 기초생활수급자이면 누구나 초고속인터넷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인터넷요금 감면대상자는 13만명으로 추정했다.
2006-12-29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