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수정 검찰에 신고할 필요없어

분식회계 수정 검찰에 신고할 필요없어

이동구 기자
입력 2006-12-21 00:00
수정 2006-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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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일 분식회계를 자진 수정하면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기로 한 방침과 관련, 기업들의 궁금증(FAQ)을 정리해 발표했다.

2005 사업연도의 분식회계를 2006 사업연도 재무제표에서 바로잡는 경우도 가능한가.

-이번 관용 조치의 대상에는 2005 사업연도 분식회계를 자진수정하는 기업도 포함된다.

분식회계 이외 대출사기, 횡령, 탈세 등의 기타 비리가 있으면.

-분식회계 이외의 기타 범죄가 포함된 경우 그 유형이 다양할 수 있어 무조건 관용 조치를 취하겠다고 미리 밝히기는 어렵다. 하지만 과거 분식회계를 자진수정했다는 것 자체가 형사사건의 양형자료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고려 요소인 만큼 대출사기ㆍ횡령ㆍ탈세 등의 관련 사건 처리에 있어서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가급적 관대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별도의 절차는

-없다. 매년 해온 것처럼 결산 재무제표 또는 사업보고서를 주주총회,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면 된다. 과거의 분식회계를 수정한 사실을 별도로 공개하거나 법무부·검찰 기타 당국에 신고할 필요는 없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6-12-2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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