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SK텔레콤의 MP3 휴대전화 이용자도 ‘멜론’ 이외의 다른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음악파일도 재생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SK텔레콤에 대해 국내 MP3 음악파일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3억 3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조사 결과 SK텔레콤은 지난 2004년 11월부터 ‘멜론’이라는 음악사이트를 운영하면서 MP3폰을 사용하고 있는 가입자는 멜론 사이트에서 받은 파일 외에는 재생해 들을 수 없도록 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12-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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